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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재테크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by 노마드 참새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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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환 대출 대상 확대
2024년에는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대환대출“을 통해서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1.6% 하락)
대환 대출이란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갚거나 밀린 돈을 갚는 제도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대출 갈아타기라고 말합니다.
1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직접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대환대출을 신청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고금리로 갚고 있는 사람들도 대환대출을 통해서 좀더 손쉽고 편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위원회 사이트에 의하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된 것이지,대환대출 인프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취급한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대환 대출 대상에 대한 확대로 2024.1월 부터는 주담대나 전세대출이 대환대출에 적용 될 예정이라고 써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도 비교해보고 가입
올해 1월부터는 이제 보험도 플랫폼으로 직접 비교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종류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펫보험,단기 보험 등이 있습니다.
계약체결이나 사후관리는 보험사에 진행하고 보험사 연결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입자 직접 서류제출 없이 간편해진 실손보험
올해 10월부터는 실손보험이 전산화 되면서 더 간편해진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직접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출자료를 보험회사로 보낼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요청하면 기관에서 보험금 서류를 보험회사에 보내어 더욱 편리해진 방식으로 서류제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병상이 30개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는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출산을 위한 지원 상승
아이를 낳으면 1%대 금리로 최대 5억 지원.
결혼이나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된다고 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기준 일부 변경될 예정
매 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내년부터 소득기준에 변화가 생겨서 가입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어도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으로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여서 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올해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적으로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납입금이 840만원을 초과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제도
2월 말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채무상환비율"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개인이나 가구가 매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주로 월 소득 대비 월 채무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데 DSR이 낮을수록 개인 또는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더 많은 여유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DSR이 높을수록 매월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소득 대비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높은 DSR은 추가적인 부채를 더 어렵게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DSR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 및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또한, DSR은 개인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부채 관리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때 스트레스 dsr은 개인의 재무 상태를 산정할때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를 들면 5%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에 가산금리 1%를 붙여 6%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개인을 평가한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낮아진다는 것 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게 위해서 개인이 갚을수 있는 수준의 최대치를 채우지않고 안전하게 빌려주려고 하는 것 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과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분할 상환 방식이라고 해도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전체 빚에 대한 연체이자를 붙였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연체되는 만큼의 빚에만 연체이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먼저, 연체한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은행에 직접 채무요청을 할수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추심을 멈추고 영업일 이내에 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추심방법에 있어서도 빚 독촉이 7일에 7회를 초과하면 안되고 채무자가 요청시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위에서는 개개인의 과도한 빚이 줄어들게 되어서 부담을 덜어주도록 도와주는 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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