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법1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4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대환 대출 대상 확대 2024년에는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대환대출“을 통해서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1.6% 하락) 대환 대출이란 말 그대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갚거나 밀린 돈을 갚는 제도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대출 갈아타기라고 말합니다. 1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직접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은행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쉽고 간편하게 대환대출을 신청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고금리로 갚고 있는 사람들도 대환대출을 통해서 좀더 손쉽고 편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위원회 사이트에 의하면 갈아탈 수 .. 2024.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